관세청은 무역기업이 수출입 데이터(무역 마이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금융과 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플랫폼 서비스 개시로 수출입 실적을 1분 만에 손쉽게 조회하고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기업이 무역금융을 신청하거나 기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자사의 수출입 실적을 제공받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종이서류 형태로 제출해야 했다.
유영한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은 "관세청은 앞으로 동 서비스 대상 금융기관·공공기관을 확대하고, 기업 맞춤형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역업무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