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광주의 한 모텔에서 두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인근 지구대에 들러 "잃어버린 흰 봉투를 찾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 지구대에서는 행인이 분실물이라고 가져온 A씨의 소지품을 보관 중이었다.
A씨가 모텔을 나서면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봉투를 분실한 것이다.
경찰은 A씨가 횡설수설하는 데다 휴지에 여러 겹 싸여 있는 흰 가루를 수상히 여겨 용도를 물었고 추궁 끝에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받았다.
간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지난달 전남 순천에서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0.5g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마약 구매 경위, 판매처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