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신 중인 학원 원장의 머리채를 잡고 배를 걷어찬 학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7시 20분께 경기도의 한 교습학원 안에서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원장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임신 중인 피해자의 배를 여러 번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에서 15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