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성희 부장검사)는 26일 사건 관계자를 추행한 혐의로 50대 김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서울 강서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자녀의 사건을 해결해줬다는 구실로 피해자에게 사적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고 손과 발을 강제로 만진 혐의(강제추행)를 받는다.
피해자가 올해 1월 언론과 경찰에 알리면서 비위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같은 달 서울남부지검에도 고소장을 냈다.
당시 경찰은 휴대전화 녹음 등 피해자 제보를 토대로 김 경위가 직무와 관련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직위해제했다.
강서경찰서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사안을 넘겨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