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존재(대표변호사 윤지상·노종언)가 신혜성 전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전문법관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소년 전문 판사"로 알려진 신혜성 변호사는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7년 사법연수원을 제36기로 수료했다. 16년 간 부산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 전국 주요 법원에 몸담으며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가사소년전문법관 등을 역임하였으며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법관 재직 시절 함께"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 재판실무편람"을 저술하기도 했다.
신 변호사는 서울에서 4-5명에 지나지 않는 소년부판사로 근무할 당시 소년보호사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소신 있는 재판을 하는 판사로 주목을 받았다.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는 16년 판사 생활을 통한 다양한 심리 및 재판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법 현안에 밝은 탁월한 법조인"이라며, "이번 영입으로 법무법인 존재가 이혼, 상속, 청소년범죄, 소년보호사건, 민사, 부동산 등 각종 법률 분쟁에 더욱 전략적이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신혜성 파트너 변호사 역시도 "이혼, 상속, 소년 전문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법무법인 존재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 모든 사건을 성실하게 처리할 각오이며, 이혼, 상속, 기업 등을 비롯한 여러 사건에서 의뢰인의 만족과 법률 분쟁 해소를 위해 조력하겠다"라며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