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태영호는 3개월

입력 2023-05-10 22:25
수정 2023-05-10 22:25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 결정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반면 윤리위 징계 결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 의원은 '정상 참작'을 받으면서 총선 공천을 신청할 길이 열리게 됐다.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말한 3월12일자 사랑제일교회 발언, 한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한 발언,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 등으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태 의원은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게시물을 SNS에 올린 것,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 3가지 사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당초 윤리위는 지난 8일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소명 자료 제출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날로 결정을 미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