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금융상품 모집 극성…손실은 노인몫?

입력 2023-05-01 07:14
수정 2023-05-01 08:34


55만원을 투자하면 대체불가토큰(NFT) 광고 이용권을 얻고 회사 수익 일부를 'N분의 1' 형태로 돌려받는다며 노인 등을 상대로 사업 투자자를 모집한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며 금융사기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A그룹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등 6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대전경찰청에서도 해당 그룹과 관련해 "과거 불법 유사 수신업체 등의 수법과 매우 유사하므로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2월부터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대전 유성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A그룹은 메타버스 및 블록체인 임대 서비스, 줄기세포 배양기술을 이용한 의약품·코스메틱, 글로벌 명품 유통, 온천 글램핑 등 여러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한편 산하 재단을 통해 불우한 청소년들을 지원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천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그룹 투자자들은 회장 B씨가 담임 목사로 있는 세종시의 한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사업이 점조직처럼 퍼져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파악된 가입자는 약 4만명으로 모인 돈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들은 그룹이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은 사업들이 실제로는 거짓이거나 실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A그룹이 "우리 기업은 ETRI의 연구소 기업이며 공동 사업을 하고 있다"며 투자자를 모은 것과 관련해 그룹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성경찰서에 고발했다.

논란에 대해 A그룹은 공지글을 통해 "당초부터 법무법인의 법적 검토를 거쳐 운영하고 있고 현재도 전문 변호사들의 법적 자문을 받고 있으며 운영형태에 있어서 유사수신행위, 사기, 다단계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행위 등 현행법상 어떤 법규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면 유사수신·사기에 해당하며 '플랫폼, NFT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며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