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사업 공사를 진행 중인 롯데건설이 법원 판결로 시공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14일 정비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전날 신모씨 등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성·크로바 재건축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 동, 1천888가구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롯데건설은 2017년 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 수주전에서 경쟁사인 GS건설을 누르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롯데건설은 시공사로 선정되기 전에 직원들을 통해 미성·크로바 조합원 일부에게 현금이나 여행상품 등 5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품을 받은 일부 조합원은 지난해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이에 신씨 등은 롯데건설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를 조합에 신고했지만, 조합이 이를 방관했으므로 시공사 선정 결의는 무효라며 2019년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은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으나, 이번 항소심 법원에서는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며 판결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재건축 조합이 2017년 10월 임시총회에서 한 시공사 선정의 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일부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한 행위가 시공사 선정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결의 당시 조합원 1천412명 중 1천370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롯데건설과 GS건설의 득표 차가 130표에 불과해 롯데건설의 금품 제공이 없었다면 투표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하면 미성·크로바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를 다시 선정해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중단되거나 사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조합은 아직 상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