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양곡법 재표결' 가부 결정

입력 2023-04-13 05:22


국회는 13일 오후 개최하는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가부를 정한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협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짓지 못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론전을 위한 정략적 의도로 재의결을 추진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 의석 구조상 여당인 국민의힘(115석)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자력 가결은 어렵다.

한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의 상정 여부도 주목된다.

전날 정부·여당은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꿔 추진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존 간호법 제정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본회의 전 협의를 통해 최종 상정 안건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