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등 시장안정조치 7월까지 연장

입력 2023-04-11 13:31
종료기한 7월 31일로 3개월 연장…"필요시 재연장 여부 결정"
중소기업대출비율, 시중·지방은행 50%로 일원화


최근 글로벌 은행권 불안이 불거지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한시적으로 시행한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추가로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공개시장운영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증권 범위 확대 조치의 종료 기한을 기존 이달 30일에서 7월 31일로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통위는 "이번 조치는 금융안정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최근 실리콘밸리은행(SVB)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 이후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유동성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말 한은이 발표한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르면 한은은 증권사 등이 한은에 RP를 매각하고 자금을 받아 갈 때 맡기는 적격담보증권 종류를 기존 국채·통안증권·정부보증채뿐 아니라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 등으로 확대했다.

또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담보 증권 대상에도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을 추가했다.

한은은 또 공개시장운영 RP 매매 대상증권을 은행채와 특수은행채,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으로 확대했다.

한은은 지난 1월 말 이러한 조치 등의 종료 기한을 3개월 연장(1월 31일→4월 30일)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금통위는 "향후 금융시장 상황과 조치 효과 등을 감안해 필요시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현재 시중은행(45%)과 지방은행(60%)에 차등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을 50%로 일원화하기로 의결했다.

중기대출비율제도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 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65년 4월 도입된 제도다.

은행의 원화 자금 대출 증가액 중 해당 비율만큼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중가대출비율 차등적용으로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지적이 제기돼왔고 한은은 이번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50% 수준에 맞추기로 절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