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원, 화재사고 피해자를 위한 ‘회원재해위로금’ 지급

입력 2023-04-05 10:33
수정 2023-04-05 10:33


한국소방안전원(원장 우재봉)은 지난해 12월30일 발생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오피스텔 화재로 인해 부상?치료 중인 안전원 회원(소방안전관리자)에게 회원재해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회원재해위로금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안전원 회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365명에게 3억9천1백만원을 지급했다.

신청자격은 화재사고일자 기준 회원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회원으로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부상자는 100만원, 사망자는 500만원이 지급된다.

우재봉 원장은 “성실히 소방업무를 수행하다가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안전원 회원들에게 재해위로금 지급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역량과 사기를 높일수 있는 다양한 회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