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만 가구 수도권 분양…전매제한 완화

입력 2023-04-03 08:47


이달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전국에서 2만7천여가구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3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서는 29개 단지, 2만7천399가구(30가구 미만·임대·사전청약 제외)가 분양된다. 이 중 1만9천495가구는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4월과 비교해 총가구 수는 87%(1만2천783가구), 일반분양 물량은 57%(7천70가구) 각각 늘어난 것이다.

당초 지난 달 예정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이달 중으로 시행이 연기됐다.

전매제한 완화 시행 시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이는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직방은 분양권 양도세율이 높은 만큼 분양권 거래 시장이 회복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분양권 양도세율은 취득 후 1년 내 처분 시 시세 차익의 70%, 1∼2년 내 처분 시 60%가 적용된다.

전체 분양 예정 물량 중 2만304가구가 수도권에서 분양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는 1만2천455가구로 최다 물량이다. 서울에서는 4개 단지 5천854가구, 인천은 1천995가구가 분양된다.

지방에서는 충북(2천76가구), 충남(1천145가구), 부산(1천120가구) 등 총 7천95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3구역 일대를 재개발한 '이문3구역아이파크자이'가 분양된다. 4천321가구 중 1천641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광명동 광명제1R재정비 촉진지구를 재개발하는 '광명자이더샵포레나'가 분양에 나선다. 3천585가구 중 809가구가 일반분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