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입력 2023-04-02 21:07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 임차인들이 이달 3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시청과 도청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가 있으면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피해 임차인들이 오는 3일부터 거주지를 관할하는 광역시청·도청을 방문해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공매에서 낙찰돼 임차권이 소멸됐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다.

이사할 때 전세피해확인서나 증빙 서류를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연 1∼2%대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전세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기도와 부산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열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강서구와 인천 부평구에 피해지원센터를 열었다.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협력하는 경기도 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50번길 8-35 9층)는 지난달 31일 임시로 문을 열었다.

부산시·부산도시공사 등이 협력하는 부산 센터(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는 이날부터 상담을 시작한다.

센터를 찾아 법률 상담과 함께 전세 피해확인서 발급, 금융·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 구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