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쇼호스트에 방심위 "귀신 씌었나"...법정제재 가능

입력 2023-03-28 15:36
수정 2023-03-28 16:5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인기 쇼호스트 정윤정 씨의 홈쇼핑 욕설 방송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정 제재를 결정, 방심위 전체회의 의결만 남겼다.

방심위 광고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1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함께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서 정씨는 판매하던 화장품이 매진됐음에도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욕설을 하며 짜증을 냈고, 이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현대홈쇼핑 이경렬 대외협력 담당 상무는 "경영진이 출연자에게 구두 경고를 했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추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본인이 깨닫고 반성한 점도 고려해 선처해달라. 20년간 이런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옥시찬 위원은 "귀신에 씌었나. 외람된 것 같지만 그렇다"고 말했다.

김유진 위원도 "해당 출연자(정윤정)의 방송 스타일을 살펴보면 예견된 사고"라며 "여타 방송에서 지속해 부적절하게 개인의 감정을 드러냈음에도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게 제작진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품 판매 방송은 판매자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시청자의 면전에 대고 욕설을 한 것이고 사후 조치가 미흡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허연회 위원도 "개인 유튜버도 이렇게 욕을 하지는 않는다. 홈쇼핑 전체 채널에 대한 모욕감을 느낀다. 정씨가 욕설 후에 '예능처럼 봐주면 안 될까요'라고 했는데 예능 프로는 욕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연주 위원장은 "욕설을 한 후에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방심위 안건으로 채택되자 그때서야 사과했다. 사안을 엄중하게 못 봤던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김우석 위원은 "정씨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관리책임을 홈쇼핑 회사에 심하게 물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관계자 징계는 제외하고 '경고' 의견만 냈다.

(사진=정윤정 인스타그램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