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는 가처분을 취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이 같은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문화방송(MBC)과 담당 프로듀서(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했다.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을 담당할 뿐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넷플릭스 본사가 향후 자사의 방송 여부를 다투기 위해 보조참가를 신청해 가처분 사건에 참여할 가능성은 있다. JMS의 가처분 사건에서 넷플릭스 본사는 보조참가를 신청해 재판에 참여했다.
아가동산이 방영권을 보유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가처분을 취하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나는 신이다' 방영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원이 MBC와 조성현 PD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넷플릭스가 이를 이행하게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신이다'는 김씨를 포함해 신을 자칭하는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 PD가 연출을 담당했다.
아가동산 측은 이 단체를 다룬 5·6회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달 8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또 MBC와 조PD가 이를 어기면 하루 1천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지급하게 명령해달라고도 요구했다.
JMS와 교주 정명석 씨 역시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2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사진=넷플릭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