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선임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는 16일 제3차 위원회에서 신한금융의 주주총회 안건인 ‘사내이사 진옥동 선임의 건’과 ‘사외이사 성재호·이윤재 선임의 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수책위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감시의무 소홀 등의 이유로 (해당 주총 안건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은 조용병 회장이 ‘깜짝’ 용퇴를 결정한 후 지난해 12월 진옥동 당시 신한은행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했다.
진 내정자는 신한은행장이었던 2021년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국민연금은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윤재 전 KorEI 대표의 사외이사 선임안도 각각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신한지주 지분 7.6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외에 블랙록(5.71%), 우리사주조합(5.13%)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까지 찬성을 권고하며 순조롭게 주총에서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지만이처럼 국민연금이 반대에 나서면서 오는 23일 열리는 주주총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ISS는 "진 후보자는 신한금융의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고,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된 고객 보상,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고위험 상품 판매 관련 직원의 KPI(핵심성과지표) 개편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