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징역형을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범행 수법이나 당시 상황, 범행 이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집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아내는 40대 배우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음주나 마취제로 인해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식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