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장교가 미성년자 73명 성 착취·성폭행...징역 20년 구형

입력 2023-03-03 15:47
수정 2023-03-03 17:04


채팅 앱으로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약 4년간 성 착취를 일삼은 전직 육군 장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3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5)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10년 처분도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서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며 호감을 산 뒤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개인용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했으나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서 성 착취물 1천여 개를 발견했다.

또 피해자들의 성 착취물을 빌미로 3명을 협박했으며,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는 성폭행도 저질러 의제유사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죄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입대 전 '일탈계'(자신의 신체 일부를 온라인에 노출하는 것) 회원으로 활동하며 성적 행위에 대한 욕망을 드러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20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재판부에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약 100통이 들어왔다.

선고 공판은 4월 21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