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몰래 나가기' 가능하게"...野 김정호 의원 개정안 발의

입력 2023-02-23 16:58


카카오톡을 비롯한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퇴장할 수 있는 기능 도입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하게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카카오톡의 경우 단체 대화방에서 퇴장하면 '○○○ 님이 나갔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떠 상대방이 퇴장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용자들은 '조용히 나가기' 기능 도입을 요청해왔지만, 카카오는 지난해 말에야 유료 서비스 이용자만 개설이 가능한 '팀 채팅방'에 한해 해당 기능을 도입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2018년부터 단체 메신저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도입됐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중국의 '위챗', 미국의 '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 앱(app)의 경우, 모든 단체 대화방에서 알림 없이 나갈 수 있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위챗'의 경우 무료 제공 서비스에도 이 기능을 모두 도입했다.

김 의원은 "대화 중단을 위해 대화방에서 나가려면 이용자가 퇴장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돼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며 "이미 '위챗' 등에 도입된 기능인 만큼 카카오도 무료 서비스에 이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