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순환도로를 이용하면서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요금소를 무단 통과한 4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편의시설 부정 이용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138차례에 걸쳐 광주 유료 순환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며 통행료 13만9천100원을 미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결제 가능한 전자카드를 장착하지 않은 채 요금소를 지나쳐 매번 700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경제 형편이 좋지 않지만, 범행 기간 및 횟수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