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늦게 주는 곳 어디?…보험금 '신속지급' 공시된다

입력 2023-02-14 11:05
금감원, 3일내 신속지급 공시 추가
유지율도 반기별로 공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알권리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험사의 유지율과 보험금지급 공시를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장기 완전판매 지표인 '유지율' 공시를 신설한다. 유지회차별, 상품종류별, 모집채널별 유지율을 매분기마다 공시한다. 유지율은 보험계약자가 해당 계약을 해약하지 않고 얼마나 유지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회사별로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 유지율을 반기별로 공시하고 종신이나 연금, 저축, 암보험 등 상품종류와 설계사, 대리점 등 채널별로도 유지율이 상세하게 공시된다.

보험금을 얼마나 '신속하게' 가입자에게 지급했는 지도 공시된다. 금감원은 보험금지급 신속성 확인을 위해 신속지급(3일내) 공시를 추가하고, 공시지표 명칭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보험금 불만족도는 '청구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을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명칭을 각각 변경키로 했다.

개정된 공시기준은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공시 강화로 보험업계가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