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집행유예로 교육감직 상실 위기 "즉각 항소할 것"

입력 2023-01-27 17:00
수정 2023-02-02 13:58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희연 피고인이 임용권자로서 특별채용 절차를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한 경쟁 절차를 가장해 임용권자로서 권한을 남용했고, 서울시교육청 교원 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재판에서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한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채용이 실무자들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졌고 자신이 그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그러나 법원은 채용이 부당하게 이뤄졌으며 조 교육감이 한씨를 통해 채용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사 절차와 경과를 종합해볼 때 특별채용은 공개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했고, 조희연 피고인이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판결 후 조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으나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즉각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거리로 내몰리고 배제된 해직자들을 제도권의 품에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 대상을 미리 내정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느냐'고 묻는 기자에게 "물론이다. 교원노동조합(전교조)의 정당한 복직 요구, 서울시의원들의 의견서, 촛불시민혁명 이후 시대정신의 변화, 해직자들을 더 폭넓게 품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서 제가 복직에 대한 의지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