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텀블러 쓰면…현금 같은 포인트 300원 준다

입력 2023-01-19 12:27
탄소중립 포인트제 확대…연간 최대 7만원 현금처럼 사용


카페에서 텀블러에 음료를 받으면 300원 상당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됐다.

환경부는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과 지급예산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은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일회용컵 보증금 반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등) 배출 등 4가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급예산을 지난해 24억5천에서 크게 늘려 89억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스타벅스·폴바셋·더벤티·메가MGC커피 등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다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면 300원 상당 포인트가 지급된다. 개인 다회용컵이 아닌 매장에서 보증금을 받고 내주는 다회용컵을 쓰고 반납해도 마찬가지다.

업체별 포인트 지급 시점은 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과 제주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은 뒤 컵을 반납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탄소중립포인트 200원이 주어진다.

보상판매가 안 되는 폐휴대폰을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폐휴대폰 상시수거 누리집'으로 반납하면 1개당 탄소중립포인트 1천원이 제공된다.

깨끗한 투명페트병이나 빈병, 책 등을 지방자치단체 운영 수거거점에 내놓으면 1㎏당 100원씩 탄소중립포인트가 지급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만해도 실천지원금 5천원을 주던 방침을 바꿔 다짐 후 한 번이라도 텀블러 사용 등 활동에 참여해야 지원금을 주기로 했으며 액수도 활동 횟수별로 차등한다. 다짐만으로 5천원을 받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탄소중립포인트는 1년간 최대 7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포인트를 받으려면 포인트제 홈페이지와 제도 참여 업체 홈페이지에서 가입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