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시설로 이동하던 중 도주했던 40대 중국인이 평소 복용하는 공황장애 약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 약을 가지러 갔던 것뿐 도망치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인 A(41)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이 진술했다.
A씨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될 예정이었다. 그의 아내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서울로 달아나 호텔에 머문 이틀간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외출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서울 신촌 한 약국에서 우울증 약을 구매하려 했으나 처방전이 없어 사지 못했으며, 다른 곳에 들러 스웨터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2018∼2019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가며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 병원에서 얼굴 성형 수술을 한 A씨는 이번에는 "탈모 치료와 쇼핑 목적으로 입국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으나 호텔에 도착한 방역 버스에서 내려 달아났다. A씨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곧장 서울로 갔으며, 중국에서 예약한 서울시 중구 한 호텔에서 아내를 만나 함께 묵었다.
경찰은 도주 이틀 만인 지난 5일 낮 12시 55분께 이 호텔 객실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당초 지난 10일 A씨를 조사하려 했으나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겠다는 A씨 주장에 일정을 이날로 미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내는 남편을 사전에 돕거나 도주 과정에서 연락한 정황 등이 나오지 않아 따로 조사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A씨는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된 상태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A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