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를 위해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에 도주한 40대 중국인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광역수사대 등을 추가 투입한다.
인천경찰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41)씨를 검거하기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검거 인력은 총 42명으로 중부경찰서 수사·형사과 직원 28명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11명, 외사계 3명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도주 예상 경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조속히 A씨를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 당국으로부터 A씨를 검거해달라는 협조 의뢰를 받았다"며 "별도 고발 없이도 A씨를 검거해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다.
그는 2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