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겨울 산행지인 태백산의 고질병인 라면 끓여 먹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4일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겨울 성수기인 2022년 1∼2월 2개월간 취사, 흡연, 음주 등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65건이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14건과 비교하면 4.7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같은 기간 취사는 3건에서 24건, 음주는 3건에서 23건으로 각각 급증했다.
태백산 국립공원사무소 측은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늘어난 단체 탐방객에 비례해 과태료 부과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라면 끓여 먹기 등 불법취사행위는 겨울철 태백산에서 가장 오래되고 고쳐지지 않는 병폐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 첫 겨울이었던 2016년 12월 태백산 정상에서 수거한 각종 쓰레기 속에서 1982년 제조 라면 봉지가 나올 정도였다.
이에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 성수기마다 취사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올해도 눈꽃 산행 등 탐방객이 몰리는 2월 19일까지 겨울 성수기 특별 현장관리를 시행한다.
태백산 눈축제 기간에는 특별단속팀도 운영한다.
김상희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겨울철 특별 현장관리를 통해 자연 자원 보존과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다"며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