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이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그 기업에서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주주가치 제고, 재무 문제 처리, 임직원 스톡옵션 발행, 경영권 강화 등을 목적으로 활용된다. 과거에는 가족 경영이 많은 비상장기업은 특수관계인과의 불공정거래와 이를 통한 불공정지배의 위험으로 자사주 매입이 불가했다. 그러나 2012년 4월 이후에는 상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기업도 전년도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주주총회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쳐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사주 매입은 소각 목적일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 소각 목적이 아닐 때 주식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등 절세 효과가 크다. 또 분류과세에 해당하기에 금액에 관계없이 20%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아쉽게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0년부터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배당이나 상여 등 이익금 환원 방법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여러모로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한다면 법인세가 줄어든다. 적은 세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고 주식의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승계 시 유리한 이점이 있다.
대전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I기업의 박 대표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문제로 3개월 간 공장 문을 닫아야 했다. 임대하고 있던 공장을 건물주가 급매한다는 통보를 한 달 전에 받았고 박 대표는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고자 했다. 하지만 은행은 가지급금을 이유로 대출 불가통보를 내렸고 그 사이 건물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 공장을 가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발생한 매출 손실만 해도 6억 원에 가까웠으나 보상 받을 수 없었다.
이후 박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정리했다.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기업에 양도했고 그 대가로 양도대금을 수령하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했다. 이 과정에서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자사주 매입은 명의신탁주식,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 기업의 고질적인 재무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시장에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게 비춰질 수 있어 투자를 유치하는 등 사업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자사주 매입의 이익소각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자본금으로 소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기 때문에 법정자본금에 변동이 없다. 또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수령하는 양도대금 중 당초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만큼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부담은 있지만, 배당에 비해 취득가액만큼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에 대한 양도 공시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취득 목적, 취득 주식수, 취득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짓고 각 주주에게 기업의 재무 현황과 자사주 보유현황 등의 통지가 필요하다.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는 양도신청 기간 내 보유한 주식 수와 종류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식 양도신청을 하고 매입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매입 절차에 앞서 취득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주식을 사들일 때는 목적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목적과 다른 이용은 불가피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고 취득 목적과 달리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매입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새로운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상황과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비상장주식은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까다로워 고평가 될 확률이 높기에 객관적인 주식가치 평가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과 규정에 맞아야하고 자사주 매입 이후에는 과세당국의 소명요구를 위해 정관 등의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무리하게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자본감소, 부채비율 악화, 재무 안전성 훼손, 채권자 이익 침해, 시세조종, 불공정한 회사 지배, 새로운 가지급금 발생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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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이서현, 전안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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