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소득재분배 효과 없다…"저소득층 부담만 키워"

입력 2022-12-13 12:37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인 '재산세'가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액 자체로 보면 저소득층의 납부액이 고소득층보다 적지만, 소득 대비 세액 비중이 저소득층에서 오히려 높은 탓에 부담이 가중됐다는 분석이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하위 10%(1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6.15배였다. 재산세 부담 비율은 소득 분위별 소득 비중과 재산세 비중으로 산출한 세 부담 측정 지표다.

같은 시기 소득 최상위 10%(10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0.29배에 그쳤다. 수치상 하위 10%의 재산세 부담이 상위 10%의 20배를 웃돈 셈이다.

가령 1분위의 경우 2020년 연간 소득이 전체 가구 소득의 1.3%에 그쳤지만, 1분위가 부담한 재산세액은 전체 재산세 총액의 8.0%에 달했다. 같은 기간 10분위는 전체 가구 소득의 29.2%에 달하는 소득을 올리면서 8.6%의 재산세를 부담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마이너스'에 그쳤다. 2013∼2020년 재산세 부과 전후 지니계수 감소율로 측정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0.38∼-0.64%로 집계됐다.

재산세 부과 이후 소득 분배가 오히려 악화했다는 의미다.

연구를 수행한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는 "소득이 낮은 은퇴자 중 고가 주택 소유자가 많다 보니 저소득·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재산세의 효과성은 아주 낮았다"고 말했다.

2020년 1분위의 가구당 평균 소득은 681만원, 10분위 평균 소득은 1억5천465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의 22.7배에 달했다.

가구 총소득은 40대 초반에 7천551만원으로 정점에 도달한 뒤 40대 후반부터 감소했다.

가구 자산은 90% 이상이 부동산 관련 자산이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구 간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지난해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은 2018년 대비 43.4% 증가했고, 순자산 중위값도 5억3천만원에서 7억6천만원으로 2억3천만원 늘었다.

같은 기간 무주택 임차 가구의 자산은 18.0%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순자산 중위값은 3천39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610만원 늘었다.

다주택 가구의 순자산 규모는 무주택 임차 가구의 19배로 집계됐다.

다주택 가구와 무주택 가구의 순자산 격차는 2018년 15.6배에서 2021년 19.0배로 더욱 벌어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