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 하기 위해 민간 기업을 포함한 8곳을 데이터 전문기기관으로 예비지정 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삼성카드, BC카드, LG CNS, 삼성SDS, 쿠콘, 통계청 이다.
데이터 전문기관이란 금융회사간 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기관을 말한다.
A사가 갖고 있는 가명정보와 B사가 갖고 있는 가명정보를 합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할 때 데이터전문기관을 거쳐 각사의 정보를 결합할 수 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하는데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해 주는 기관을 정한다.
현재까지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이렇게 4곳이다.
그간 데이터 결합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데이터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2022년 7월부터 예비지정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해 왔다.
예비 지정된 8개 기관은 향후 데이터전문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 구축 등을 거쳐 본지정을 신청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