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뉴타운 막차 '길음5구역', 최고 30층 808가구로 탈바꿈

입력 2022-12-07 15:11
길음뉴타운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9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길음5구역은 지난 2002년 길음뉴타운 지정 이후 남은 유일한 미개발지다.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인 성북구 정릉동 175번지 일대(3만6,333.9㎡)에는 최고 30층 이하 80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변경 이전 계획안은 높이 최고 28층, 공동주택 공급 규모는 571가구였다. 용적률이 종전 250%에서 290% 이하로 확대된 것이다.

길음5구역은 앞으로 시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같은 날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됐다.

계획안에 따라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인근인 동작구 노량진동 312-75번지 일대(1만6,208㎡)에는 3개 동, 지하 4층∼지상 29층, 연면적 8만972㎡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조성된다.

저층부(지하1층∼지상2층)에 상업시설, 업무시설,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서고 장기전세주택 114가구를 포함한 공동주택 415가구가 공급되는 것이다.

이미 이주가 완료된 노량진2구역은 시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등을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

아울러 위원회는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4년 11월 21일까지 2년 연장하는 자문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 동의'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