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집에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29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다세대주택 3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계단 벽면 1㎡가 그슬리면서 4만9천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스스로 112에 방화 예고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