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2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됐다.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적립금이 노사가 사전에 지정한 투자 상품으로 자동 투자되는 것이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액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기존에는 주식형 펀드나 주식혼합형 펀드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편입비중이 70%까지로 제한됐었지만 새로운 규정에는 디폴트 옵션 상품 비중을 100%까지 넣을 수 있도록 손질했다.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적립금 100%를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렇다면 디폴트 옵션은 어떻게 변경하고 설정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운용될까?
165개 디폴트 옵션 상품 승인
2022년 11월 2일 고용노동부는 38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신청한 220개 상품 가운데 165개의 디폴트 옵션 상품을 승인했다.
2022년 7월 12일 디폴트 옵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정부와 금융감독원이 기초 심사를 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본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품이 승인된 것이다.
승인된 상품 가운데는 초저위험 상품이 38개, 저위험 상품 36개, 중위험 상품은 44개, 고위험 상품은 47개로 고위험 상품이 가장 많다.
고위험 고수익 상품 운용이 자유로워진 만큼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이들 상품에 대한 선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디폴트 옵션 적용은 이렇게
디폴트 옵션은 퇴직연금 가운데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에 적용되는데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등록하면 된다.
반면 DC형 가입자는 회사에서 디폴트 옵션이 포함된 퇴직연금 규약을 개정한 뒤에 등록을 할 수 있다.
회사가 주는 퇴직금과 상관없이 개인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은 회사와 별도로 디폴트옵션을 설정하는 절차가 필요 없지만 사용자(회사)와 근로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운용이 되는 DC형은 관련 법에 따라 적립금 운용방법과 설정절차 등이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가 정부로부터 승인 받은 디폴트 옵션의 위험등급이나 손실가능성, 가입자 보호장치 등 상품정보를 사용자(회사)에게 안내하면 이후 사용자(회사)는 근로자 대표(노조위원장) 동의를 받아 상품을 선택(복수 선택가능)하고 이를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하게 된다.
그리고 난 뒤 근로자(직원)들은 규약에 반영된 상품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본인의 디폴트 옵션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다.
운용지시 안 내리면 사전에 지정된 운용방법으로 운용
가입자 별로 디폴트 옵션은 1가지만 지정할 수 있는데 신규 가입자는 최초 가입 후 2주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용이 되고, 기존 가입자는 기존 상품이 만기가 됐음에도 6주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자신의 적립금을 디폴트 옵션으로 바로 운용하기를 원할 때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이 된다.
또 디폴트 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해 달라고 할 수 있고,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하고 있는 도중에도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디폴트 옵션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운용방법의 변경횟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따라 디폴트 옵션 상품이 유리할지 다른 상품이 유리할지를 따져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