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공무원들 '개인 난방기' 적발시 근평 깎인다

입력 2022-10-23 14:46


충북도 소속 공무원들은 올 겨울 개인용 난방기기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충북도는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이 앞장서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동절기 도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날씨가 쌀쌀해지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도청 중앙난방에 쓰인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은 2019년 6만6천441N/㎥에서 지난해 5만9천298N/㎥로 감소했다.

그러나 사무실 개별난방에 쓰인 전력은 같은 기간 237만437㎾h에서 246만8천358㎾h로 증가했다.

도는 스탠드형 난방기는 물론 개인용 온풍기, 히터, 의자용 온열장판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는 이 기간 개인용 난방기기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고 사용·소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난방기기를 가동했다가 적발되면 근무성적에서 감점되는데, 1회 적발 때마다 0.3점씩 깎인다. 100점 만점인 근무성적 서열에 따른 앞뒤 격차가 0.1점 이하인 경우가 많은데, 1회 적발되면 점수가 자신보다 낮은 2∼3명 뒤로 밀릴 수 있는 것이다.

10회 적발되면 강등·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와 같은 3점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동장군이 기승을 부릴 때면 전력 예비율이 급락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난방설비 가동 때 실내 평균온도를 17도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국 4권역 난방설비 순차 운휴' 지침에 따라 충북도는 오후 4시 30분부터 30분간 난방 가동을 중단한다.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 쪽 전등을 중심으로 복도조명의 절반 이상을 소등하고 밤 11시부터 도청 서문 전광판을 끄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팀장 책임 아래 실내 적정온도 준수, 야근 시 최소 점등, 사무기기 전원 차단 등 에너지 절약을 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