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독과점 플랫폼 시장 '경쟁 촉진' 추진한다

입력 2022-10-21 10:49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 촉진 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 먹통 사태가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제한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법집행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심사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TF를 구성했으며, 학계와 논의해 주요 쟁점에 대한 균형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다.

이와 함께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M&A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한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해 신속히 기준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반칙행위, 편법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해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행위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대응방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으며,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