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요금을 4천800원으로 올리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었다.
요금 조정안은 10월 말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실제 조정안이 적용되는 시점은 심야 탄력요금제는 연말,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이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28일 오후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92명 가운데 85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2명, 기권은 5명이었다.
조정안은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이고 거리요금 및 시간요금 기준도 조정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기 시작하고, 오르는 속도도 더 빨라지게 된다.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도입된다.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앞당기고,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할증률을 20%에서 40%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밤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기본요금은 현행 4천600원에서 5천300원까지 올라간다.
조정안 확정을 위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말께 열 예정이다.
서울시는 요금 조정을 통해 택시 운송수익을 높여 배달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의 복귀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택시 공급을 늘려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도 가결됐다.
국민의힘 시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스토킹범죄 피해지원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신고체계 마련 ▲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개발 ▲ 피해자 심리·법률상담 ▲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 민병주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 대표 주택정책인 '모아주택'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손실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 축소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를 없애는 내용의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시의회는 추가 논의를 위해 이번 회기 때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