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인 정관 개정이 필요한 이유

입력 2022-09-28 10:38
수정 2022-10-14 08:44
기업운영 유리하게 만드는 정관
정관변경도 아무 때나 하면 안돼
법인 정관은 기업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정해놓은 것으로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 근간이 된다. 경영인과 조직원을 보호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하거나 기업을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광주에서 제조업을 하는 K 기업의 신 대표는 3년 전, 신기술 개발로 외국 기업과 사업 제휴를 맺었다. 이를 통해 많은 이익을 얻었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얻어 대표에게 5억 원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했다.

경기 남부에서 소형가전제품을 생산하는 O 기업의 유 대표는 법인 설립 후 20여 년간 함께해 온 박 이사가 퇴직하자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해 이례적인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박 이사에게 과도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한편, O 기업도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위의 두 사례는 법인 정관의 규정에 어긋나 발생한 문제로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정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기업을 정당하게 운영했더라도 부당행위로 간주당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과도한 세금 납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소송이나 배임 또는 횡령으로 고발당할 수 있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적절한 시기에 정관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원을 위해 기업의 지분을 무상배당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없이 액면가로 배당한 것에 대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과점주주로 인한 기업채무 발생 시 민사적 책임에 따라 개인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다. 아울러 임원 급여 및 퇴직금 등의 문제 때문에 세무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한편, 기업에서 연구소 설립을 목적으로 증자를 활용해 비용을 마련했으나 증자와 주소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작업 때문에 연구소 설립이 지연된 경우도 있으며 명확한 규정 없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정관에 해당 내용이 미흡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관 변경이 급격하게 개정되었거나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개정되었을 경우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관변경이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 부당행위에 따른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주권리에 위배될 경우 소송, 횡령, 배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듯 정관은 기업이 성장하고 상법 및 세법의 규정이 바뀔 때마다 순발력 있게 정비해야 한다. 특히 표준 정관은 기업 설립에 따른 형식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운영을 모호하게 만들거나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항목은 정관 변경 과정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기업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구조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하며 경영권 방어와 경영인 보호 장치가 적합한지 검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재무리스크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관이 정비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문제적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정관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임원보수, 유족보상제도, 비상장주식의 기업가치 평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통한 기업자금 활용, 명의신탁주식 해지 및 기업가치 조절, 경영관리 시스템 구축, 정책자금 및 지원금 활용, 배당 및 증자 등을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관을 형식적인 문서로 취급하지 않아야 하며 정관 변경 및 검토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맞는 정관변경 전략을 수립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강성득, 이수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