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 등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소액 고금리 대출인 '대리 입금' 광고가 지속해서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25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대리 입금'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므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가 어려워 청소년 및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리 입금 광고에 대한 제보는 8천520건이나 피해 신고는 5건에 그쳤다.
금감원은 '대리 입금'이 연 1천% 이상의 고금리 사채라면서 피해 발생 시 지인에게 알리거나 금감원 또는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청소년인 A양은 아이돌 상품을 사려고 소셜미디어(SNS)에서 불법 대출업자와 접촉해 8만원을 빌렸는데 수십 통의 추심 전화를 통한 협박에 시달리다가 열흘 뒤 이자와 연체료를 합쳐 14만원을 갚았다.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없이 이뤄진 대리 입금은 민사상 취소할 수 있으며 원금 외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고, 경찰 조사 때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인적 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금감원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리 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대리 입금 피해 신고 코너를 신설하는 등 대리 입금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자료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