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 붙인 옷걸이를 이용해 교회 헌금함에서 돈을 훔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절도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교회에 5차례 몰래 들어가 헌금함에 든 8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미리 준비한 옷걸이 끝에 껌을 붙인 뒤 헌금함 투입구에 집어넣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절도나 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5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