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여성의 집 앞에서 수차례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녹음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잠정조치 4호도 함께 요구했다.
A씨는 이달 초 이웃 주민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휴대전화를 갖다 대고 수차례 내부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문 앞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덜미를 잡혔다.
B씨는 집을 나설 때마다 A씨가 눈에 띄는 점을 수상히 여겨 CCTV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항의하자 A씨는 "당신을 생각하면 성적인 흥분이 느껴져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