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대리수술 고발당한 척추병원…의사 등 검찰 송치

입력 2022-09-14 19:14


이미 한차례 대리수술 행위로 의료진과 직원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광주 A 척추전문병원에서 추가로 대리수술 행위가 확인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광주의 A 척추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을 송치(기소 의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대리수술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광주의 척추 전문 병원에서 다른 의사들의 추가 대리수술 행위가 있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은 2017~2018년 의사 3명의 수술을 병원 의공학과 소속 간호조무사 1명이 대신했다고 고발하며, 수술 장면이 찍힌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해당 동영상 등을 자문 의뢰한 결과 실제 대리 수술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을 기소해달라고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

해당 병원에서는 지난해에도 대리수술 행위 고발이 제기돼 의사 3명과 의공학과 소속 간호조무사 3명이 각각 집행유예 2~3년, 벌금 등을 1심에서 선고받았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송치된 의사 3명은 지난해 처벌받은 의사들과 다른 인물이며, 간호조무사 1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 중 1명이다.

해당 병원에서는 수술받던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종합병원으로 이송된 후 숨진 사건과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뒤 장 천공이 발견돼 3개월 입원 치료받다 숨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유족 등의 고소로 별도 2건의 의료사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대리수술 행위도 지난해 수사한 사건과 같은 시기에 발생했지만, 의사 등 입건자는 다르다"며 "동영상 증거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수술 봉합 등을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