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에 앙심…군 생활관서 '성관계 영상' 유포

입력 2022-09-12 16:13


입대 후 사귀던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하고 다른 사람과 사귀자 앙심을 품고 성관계 영상을 SNS에 게시·유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으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2년여간 사귀던 B(21·여)씨로부터 입대 후 결별을 통보받은 A씨는 지난해 2월 28일과 3월 1일 오전 경기 파주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B씨 신상과 함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게시·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고무신을 거꾸로 신은 B씨에 대한 복수심에 눈이 먼 A씨는 휴일에는 군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이런 일을 저질렀으며, 다른 트위터 이용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퍼트려달라고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결과 A씨의 트위터에서 파생된 게시물이 인터넷에서 완전하게 삭제되지 않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 B씨는 재판부에 A씨의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용한 트위터는 그 특성상 리트윗(재전송)이 쉬워 다른 SNS와 비교할 때 전파력이 월등히 크다"며 "이 범행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