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거래 대응"…내년부터 외국인 주택통계 공표한다

입력 2022-09-12 11:31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보유현황 관련 통계를 생산·관리하고, 내년 1분기부터 공표하기로 했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주요 사업별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 관련 예산 178억원 가운데 3억원이 '외국인주택보유조사' 예산으로 배정됐다.

정부가 외국인주택보유조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예산 요구 이유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역별, 용도별, 유형별 (외국인의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외국인의 토지 보유·거래 관련 통계를 6개월 주기로 생산하고 있지만, 주택 관련 통계는 생산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주택 관련 통계의 생산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집값이 급등하면서 투자 열풍이 불었던 작년과 재작년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내국인은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중과 등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며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도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2만28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만145건이 투기성 거래로 의심된다고 밝혔었다.

이 가운데 미국 국적의 40대 A씨는 국내에서 아파트 45채를 매입해 조사 대상에 올랐다. A씨는 3개 아파트 단지에서만 각각 7채의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투기성 거래가 아닌지 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구입한 중국 국적의 8세 어린이와 서울 강남의 주택을 105억3천만원에 매입한 유럽 국적의 B씨에 대해서도 각각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은 아닌지, 또 주택 구입 자금을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연구용역을 연내 마무리하고 외국인 주택 거래 관련 통계를 시범 생산한 뒤 검증을 거쳐 내년 1분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