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물품을 빼돌려 10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식품업체 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식품업체 직원 김모(48)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약 3년간 소비자가 유제품 1개를 사면 같은 제품 1개를 무료 증정하는 '1+1행사'를 하겠다고 회사에 기획안을 제출한 뒤 증정용으로 제공된 유제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75회에 걸쳐 약 10억8천만원 상당의 유제품을 빼돌리고서 시중에 판매해 12억5천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범행 기간, 피해 금액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돼 형을 유예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