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내년 2월 발의"

입력 2022-09-08 18:12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을 내년 2월 발의하기로 했다. 2024년을 목표로 내건 마스터플랜 수립도 해당 지자체와 공동 수립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협의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간담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 10만호 이상의 공급기반을 구축' 공약을 차질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금일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와 주민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심도 높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후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후속조치다. 원 장관은 앞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담회에서는 5개 신도시의 도시기능 발전과 정비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시기능과 교통 등 정비기본방침을, 각 지자체는 이주대책 등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해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2024년 마스터플랜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국토부는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내년 2월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신도시별로는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영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신속한 실무지원을 위해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한다. 간담회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도 배석했다.

1기 신도시 논란은 정부가 지난달 16일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을 2024년으로 밝히자 다시 불거졌다. 즉각적인 재정비를 기대했던 주민들을 중심으로 '공약 파기'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이후 원 장관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TF를 즉각 확대하고 해당 5개 시장과 빠른 시일 내 1차 협의회를 잡도록 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