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에 목숨 건 유튜버…태풍 중계하다 파도 휩쓸려

입력 2022-09-06 13:17
가벼운 찰과상…경찰 '경범죄 스티커' 발부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방파제를 넘는 파도 앞에서 개인방송을 하거나 수영하러 바다에 뛰어든 사람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6일 지속적인 안전조치 지시에 불응한 남성 2명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이던 5일 오후 11시 40분께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해안로에 머무르며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는 경찰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들은 개인용 장비를 들고 월파 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촬영 장면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올라와 누리꾼들의 비난을 샀다. 방파제 바로 앞에서 셀카봉을 들고 촬영하던 그는 집채만 한 파도에 휩쓸려 차로까지 밀려났고, 바닥에 나뒹굴다 허둥지둥 자리를 떠났다.

경찰에 의해 안전지대로 옮겨진 이들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도 한 30대 외국인 남성이 6일 오전 6시께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바다로 뛰어들었다.

이 남성은 경찰 지시에 따라 숙소로 자진해서 귀가했다.

그는 '그냥 수영하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의 무모한 행동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