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업체에서 e심(eSIM·내장형 가입자식별모듈)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1일 e심은 온라인으로 개통할 경우 유심(USIM·범용 가입자식별모듈)과 달리 심 배송 과정이 없기 때문에 더 빠르고 편리하게 휴대전화에 가입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심은 유심과 마찬가지로 단말기를 쓰는 사용자와 이통사 회선을 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조그만 카드 모양으로 된 칩을 스마트폰에 삽입하는 유심과 달리, 스마트폰에 내장된 칩에 가입자 정보를 내려받아 쓰는 방식의 심이다.
e심은 발급 비용도 2천750원으로 유심의 구매 비용인 7천700원보다 저렴하다.
다만 통신사를 유지하면서 단말기만 교체할 경우(기기 변경) 유심은 재사용할 수 있지만 e심은 현재 기술적 한계로 다시 다운로드가 안 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통 3사는 e심 도입에 맞춰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2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해 각각 전화를 걸고 받는 '듀얼심' 요금제를 출시했거나 출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날 과기정통부에 월 8천800원의 듀얼심 특화 요금제 신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9일 같은 금액의 요금제 신고서를 제출했다. 다만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 1위 업체여서 정부의 심의(최대 15일)를 받아야 하는 유보신고제 대상이다.
KT는 지난 28일 자사 일반 요금제를 쓰는 고객에게 월 8천800원에 두 번째 번호용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e심 활용 요금제를 출시했다. 이를 다 쓰면 최대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한다.
이통 3사의 월 요금은 같지만 제공되는 데이터 등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e심 서비스 초기인 9∼12월에는 e심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이용자에게 무료로 발급해주는 판촉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다만 알뜰폰 사업자는 업체별로 e심 시행 여부나 시행 시기가 다르다. 대다수인 20개 사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e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곳도 있고, 아예 도입하지 않는 곳도 있다.
e심을 쓰려면 이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있어야 한다. 국내에 출시된 단말기 중 애플 아이폰은 2018년 출시된 아이폰XS부터 e심을 쓸 수 있다. 삼성전자[005930]의 국내용 제품으로는 최근 출시한 갤럭시Z 폴드4·플립4에 처음으로 e심이 탑재됐다.
e심이 내장된 스마트폰은 유심과 e심을 함께 쓰면 듀얼심 모드로 활용 가능하다.
이때 두 전화번호를 각각 다른 통신사에서 개통할 수도 있고, 선택약정 요금 할인도 각각의 회선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단말기 지원금은 구입 때 개통한 1개 회선에만 적용된다.
또 대포폰 등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하나의 단말기에는 한 사람의 명의로만 서비스를 가입할 수 있다.
듀얼심 스마트폰은 분실·도난 시 1개 전화번호만 신고해도 둘 다 이용이 차단되도록 스마트폰의 고유식별번호(IMEI)를 미리 등록할 수 있는 'IMEI 사전등록 서비스'도 제공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www.kait.or.kr)나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www.imei.kr)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e심 도입으로 휴대전화 온라인 개통이 편해지는 것은 물론, 듀얼심을 통해 하나의 단말기로 용도를 분리해 이용할 수 있게 돼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단말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로 온라인으로 개통하는 알뜰폰의 활성화 계기가 될 수 있고, 통신사 간 경쟁 촉진, 심 비용 부담 완화로 가계통신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유틸리티 등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산업에도 e심 서비스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듀얼심으로 인한 010 번호 수요 증가에 대비해 번호 사용률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이통사 간 번호 공동사용 제도(특정 이통사에 부여된 번호 중 여유번호를 다른 이통사가 사용하게 하는 것)를 활용하거나 정부 보유분을 신규로 부여하는 등 번호 수요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