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다

입력 2022-08-30 14:25
수정 2022-10-07 12:09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명의신탁주식
명의신탁주식은 환원 시에도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상법상 규정의 영향과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분조정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보니 2001년 이전에 설립된 법인 중 상당수가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 거래의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장기간에 걸친 주식보유 현황, 취득 및 양도 등의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토대로 명의신탁주식의 악용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명의신탁주식이 탈세 및 탈루를 목적으로 발행된 것은 아닙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설립 요건에 발기인 수 충족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상속재산 누락 등의 명목으로 과세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기업이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법 또는 편법의 목적이 없는 기업이 비교적 간소화 된 절차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간소화된 절차임에도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임을 증명하려면 수탁자의 실명전환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와 진술서가 필요한데 수탁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명의수탁자의 사망, 신용위험 등의 이유로 명의신탁주식이 제3자에게 넘어가거나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으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하더라도 주식의 일부만 환원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외에도 수탁자의 변심으로 현금성 대가를 요구받거나 경영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한편 수탁자와의 관계가 나쁘거나 증빙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 해지, 주식 증여, 주주 간 주식 이동 및 양도, 자사주 매입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수탁자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수탁자의 진술서 및 확인서, 주식대금 납입, 배당금 수령계좌 등의 금융자료, 법인 설립 당시의 정관과 실제 주주명부, 확정 판결문, 신탁약정서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주식 증여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다면 현재 주식가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드물고 평가가 까다롭기 때문에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액면가 거래 시 조세포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지만 거래사실관계를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면 또 다른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해지로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할 수 있지만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간주되거나 해지 시점의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해지시점의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환원 시에도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의 특성, 기업 상황 및 제도, 상법 및 세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글 작성] 김좌석, 안재홍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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