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4사, 현대重 공정위에 신고…"기술자 부당하게 빼갔다"

입력 2022-08-30 09:52
LNGC·FLNG 등 핵심인력 부당 유인·채용 주장


국내 조선 4사가 부당하게 자사 기술 인력을 빼갔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대한조선, 케이조선 등 조선 4사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자사의 기술 인력을 유인·채용해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선 4사 중 일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각 사 주력 분야의 핵심인력 다수에 직접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면서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채용 절차상 특혜까지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대거 유인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로 인해 신고 회사들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공정 및 품질 관리에 차질을 야기해 직접적인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향후 수주 경쟁까지 크게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방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 4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계열 3사는 특히 조선업 전반에 수주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무산된 시점에 맞춰 시장점유율을 단시간에 장악할 목적으로,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경력직을 유인·채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신고 회사 중 한 곳은 올들어 현대중공업 계열 3사로 유출된 인력 규모가 70여 명에 이를 정도이며, 이들 대부분이 현대중공업 계열 3사 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LNG운반선 및 FLNG·FPSO 분야의 핵심 실무 인력을 타겟 채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고 회사 측은 자본력을 앞세운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경쟁회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대거 영입하는 행위로 경영활동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 회사 관계자는 "인력 육성을 위한 투자 대신 경쟁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간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은 저해될 뿐 아니라 결국은 한국의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정 기능이 속히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