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친 "죽이겠다"…흉기 찌르고 인질극

입력 2022-08-28 11:38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인질극을 벌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휴대한 채 접근해 스토킹하고 나아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경기 부천시 한 유흥가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부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자를 10분가량 붙잡고 "테이저건을 내려놓지 않으면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며 인질극을 벌였다. 경찰은 "부상자부터 보내자"고 설득해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다. 이후 A씨는 자해 소동을 벌이며 경찰과 대치하다 1시간 30분 만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여러 번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를 챙겨 피해자를 찾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시 자신을 만류하는 피해자의 친구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