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제주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64개국 국민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민들은 9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에도 미리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로 입국할 경우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64개국(제주무사증·B-2-2)은 이번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112개국은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을 맺은 66개국(B-1)과 상호 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46개국(일반무사증·B-2-1)이다. 그러나 한국 입국 시 사증이 필요하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를 통할 경우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64개국(제주무사증·B-2-2)은 이번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해당 64개국 국민들은 종전처럼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해 30일 간 제주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제주 무사증 적용 국가 국민이라도 불법 입국이나 불법 체류 등 국경안전과 외국인 체류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법무부,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가 참여하는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는 제도시행에 따른 입도 관광객·관광수입 등 제주 관광시장 분석을 통해 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불법체류자 양산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정보기관, 수사기관)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협의회 수시 운영을 통해 제주 무사증과 전자여행허가제 등 제주국제관광 발전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한 핫라인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후 불법체류자 발생은 최대한 억제하고 해외관광객 유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국제관광의 질적 성장의 계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